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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술영화ㆍ독립영화를 일정비율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나 소규모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부과금 징수를 면제할 수…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술영화ㆍ독립영화를 일정비율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나 소규모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부과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화상영관의 관람객 수가 급감한 최근의 상황처럼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상황에서는 부과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으로 인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영화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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