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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세칙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세칙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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