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8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21조의2에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통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 정도에 불과하여 사람, 기업, 장소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주민체감형…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21조의2에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통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 정도에 불과하여 사람, 기업, 장소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책에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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