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고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고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게 됨.
그러나 일부 하도급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행위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하도급거래상 공사에 관한 채권과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신고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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