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6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어 구술심리 비율이…
신영대의원등10인 · 공동 6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어 구술심리 비율이 낮은 편이며, 그로 인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 원칙 도입(안 제142조제1항제1호 신설)
1)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인 제121조, 제122조 및 제123조의 심판은 구술심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공평한 기회보장, 정확한 쟁점파악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함.
2) 다만, 당사자계 심판이라 하더라도 사건내용이 매우 간단하거나 심판청구의 취하나 심결각하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경우까지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예방함.
나. 결정계 심판에서 서면심리 원칙 도입(안 제142조제1항제2호 신설)
1)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므로 서면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2) 다만, 결정계 심판이라 하더라도 선행사례 부족 등 판단이 어려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리 충실성을 도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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