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편익증진 및 권익보호를…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편익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정부는 2016년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따라 2017년부터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일부 대규모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 및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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