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2 발의
발의2021.01.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공직자의 자기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는 그 업무 범위 내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퇴직 전 공직에서 재직한 기간 중의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7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9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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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 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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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구조금) ① (생 략)
제27조(구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생 략)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7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무"를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를 "공공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공공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익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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