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6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의 주차장에서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하여 주는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손님에게 대리주차 이용을 강제하거나 접촉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 불법 주차 등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주차…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4
위원회 회부2022.03.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의 주차장에서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하여 주는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손님에게 대리주차 이용을 강제하거나 접촉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 불법 주차 등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의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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