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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1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16
위원회 의결2023.09.20
법사위 회부2023.09.20
법사위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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