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1
위원회 회부2022.02.22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법인 등)에 불법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신탁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차량을 운행하는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현재 운행 중인 전국의 전세버스 4만2천여 대 중 80% 이상이 불법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입제 방식의 경우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되어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의 명의를 신탁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전세버스운송사업과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질서를 확보하고 전세버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제12항). 또한 현행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부도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어 1인 개인전세버스 운전자들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이용 금지’ 조항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