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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배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3월에 주총을 열어 전년 12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액을 결정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배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3월에 주총을 열어 전년 12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액을 결정함.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규모 결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며, 해당 시기 동안 소액 주주 구성도 상당한 변동이 발생함. 더불어 배당금을 높이더라도 작년 말 주주들에게 지급되기에 배당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유도해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됨. 단적으로 2021년 배당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은 26.7%로, 미국(41%), 영국(56.4%), 프랑스(45.4%) 등에 크게 뒤지며, 세계 25개국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임. 이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명시하여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높이고, 국제적 공통 규범에 보다 부합하며, 적극적 배당 유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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