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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위하여 2023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6 및 제76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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