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9
위원회 회부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외에, 철도역사의 응급장비 설치에 관해 법률로 정한 바가 없음.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가 의무 설치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법률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역사가 응급 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할 시설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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