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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0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과 함께 설치되는 공공시설 중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차장,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은 시행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각 용도별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과 함께 설치되는 공공시설 중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차장,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은 시행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각 용도별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이 매입하여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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