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가정폭력가해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가정폭력가해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변경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 제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단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원노출이 됨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