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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안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한편,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이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안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한편,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 받아 집행하고 그 잔액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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