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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7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릴 수 있도록 각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각 단체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릴 수 있도록 각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각 단체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그런데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 천안함 폭침 사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그들을 회원으로 하는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인정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암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천안함 사건의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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