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30 발의
발의2021.09.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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