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8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와…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행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경제정책ㆍ외환정책과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조율하기 곤란한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의 독립성ㆍ중립성 확보 및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