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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 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2
위원회 회부2021.01.1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 뿐, 아동의 주체적 정책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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