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7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한 폐기처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제재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한 폐기처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제재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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