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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민주화운동임.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미비하여 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민주화운동임.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미비하여 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10·16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을 적용 대상자로 함(안 제4조). 나. 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 및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라.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마.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바. 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 중 1명에게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농토구입,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60조까지). 사. 부마민주항쟁부상자회, 부마민주항쟁유족회, 부마민주항쟁공로자회를 두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하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89조까지). 아. 그 밖에 양로ㆍ요양ㆍ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안 제90조부터 제9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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