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프로젝트 투자)만을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투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 R▒D 예산이 연간…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프로젝트 투자)만을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투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 R▒D 예산이 연간 27조원(’21년 기준)이고,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이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되는 특허가 연간 약 3만건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22%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특허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투자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에서 창출된 특허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프로젝트 투자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나. 공공연구기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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