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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5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명시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며, 연고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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