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7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선량한 업자들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하거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관광, 효도관광, 제품 설명회, 종교행사 빙자 판매 등 유인판매를 근절하고,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판매만을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조합설립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설판매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의2?제2호의3, 제11조제1항제2호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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