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디지털포용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6761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6
위원회 의결2024.11.26
법사위 회부2024.11.26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 의결2024.12.17
발의2024.12.20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기술 등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대체수단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2조). 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사.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지털포용법 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72호) · 시행 2026-01-2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포용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디지털포용법안 · 대안반영폐기
디지털포용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