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5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 대상의 범위를 “기존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 대상의 범위를 “기존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