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이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수수료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음.
그런데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호출비와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유료서비스 및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9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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