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8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5
위원회 회부2022.04.26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도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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