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핀테크 업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유상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권리…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핀테크 업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유상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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