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7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상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인 공개방법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경찰청 훈령이나 지침으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2 발의
발의2023.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상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인 공개방법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경찰청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또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함. 이에 피의자의 얼굴 공개방법과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상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