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7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초기창업자(스타트업)를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멘토링, 경영 프로그램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초기창업자(스타트업)를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멘토링, 경영 프로그램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해외의 경우 Y-Combinator(평균 지분 7%, 평균 투자금액 12만 달러), AngelPad(평균 지분 7%, 평균 투자금액 12만 달러) 등 유수의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요구지분과 투자금액을 공개하고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9호) · 시행 2023-04-04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신 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7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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