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분쟁과 직접적인…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연장사유와 연계될 수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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