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148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범죄발생(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 등) 중에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34.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취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특별히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나, 현재…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범죄발생(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 등) 중에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34.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취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특별히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나, 현재 이를 위한 필요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등을 위한 시스템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긴급구호ㆍ보호조치 및 구조ㆍ구급과 인계 등 관련 조치사항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주취자에 대한 억류 및 신체적 제한 등 조치 근거 등 주취자 긴급구호 및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취자를 긴급구호 및 보호하고,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은 주취자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인계함에 있어 그 주취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일시 보호시설에 인계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은 주취자의 긴급구호 관련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을 주취자 지원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시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7조).
마.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과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일시 보호시설의 장은 주취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억류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조치 또는 격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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