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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30 발의
발의2023.05.30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제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적되도록 하여 군인의 신분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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