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0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과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과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국가 간 광의의 기술협력에 치중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선도형ㆍ도전형 초격차 핵심기술 또는 공백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기술협력 분야를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국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하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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