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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4.13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24호) · 시행 2023-10-3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82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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