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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6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23일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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