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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7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배급하는 잡지사들은 전자간행물사업자가 아닌 기타간행물사업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분류 방식으로, 간행물의…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0
위원회 회부2023.08.1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배급하는 잡지사들은 전자간행물사업자가 아닌 기타간행물사업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분류 방식으로, 간행물의 속성과 명칭이 불일치함에 따라 간행물 실태조사나 통계 분석 등 수행 시 혼선을 초래하고 각종 간행물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웹진,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되도록 전자간행물 정의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하여 뉴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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