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에 위탁된 보호대상아동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18세인 자는 미성년자이면서 현행법상 아동이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보호대상…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6 발의
발의2023.09.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에 위탁된 보호대상아동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18세인 자는 미성년자이면서 현행법상 아동이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1년간 「입양특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입양만 가능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또한 위탁가정이 안정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이에 아동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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