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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단서 및 제8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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