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면허권자로 하여금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양식업 면허를 금지·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면허권자로 하여금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양식업 면허를 금지·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식물종자를 신고하지 않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허 제한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누구든지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신고의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 승인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여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운영 및 집행상에 나타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수산종자의 양식 및 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양식업 면허를 금지·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업권 관련 권리·의무 승계 조건이 되는 근거법률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추가함(안 제12조제5호,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 및 제40조제2항).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에 대한 신고의무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식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
다.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를 위한 요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임을 추가함으로써, 고의나 과실 없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무분별한 벌칙 부과를 방지함(안 제79조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1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생 략)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현행과 같음)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 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선법」"을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어장관리법」"을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57조 중 "이 법을 위반하여"를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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