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37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8
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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