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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7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0
위원회 회부2024.09.11
위원회 상정2024.1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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