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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13
위원회 상정2024.07.1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27
법사위 회부2024.12.27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68호) · 시행 2025-05-0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6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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