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8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9.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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