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9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36호) · 시행 2025-01-0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36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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