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2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58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생 략)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8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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