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ㆍ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04.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ㆍ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산림공간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공간정보를 통해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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