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6
위원회 회부2026.02.27
위원회 상정2026.07.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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